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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04 2019고단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1』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14. 벌금 50만 원을, 2011. 2. 18.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 11:55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62』 피고인은 2019. 6. 21. 11:2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장대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1.0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2019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 그리고 이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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