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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117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0:2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호프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문 모서리에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신청하는 내용으로는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같이 넘어지면서 화장실 벽이나 문짝에 충격을 당하여 생긴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화장실에서 자신이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인 G과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바꿔달라고 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잠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 화장실 문쪽으로 밀어붙여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났으며,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눈을 때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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