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0. 7.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평소 거짓말을 하며 직원들 사이를 이간질 시킨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고인 B은 식당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 머리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다
피해자 A(여, 45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가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상해 경위, 피고인도 당시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