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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9 2019가단760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5. 3. 16.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는 2017. 3.경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3. 15.까지로 정하여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0. 16. 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아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6. 원고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10. 16.부터 2019. 3.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에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자진 명도하기로 하며 만일 자진 명도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통지를 받는 날부터 명도시까지 통상 임대료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9.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여부를 알려주면 감사하겠다. 재계약시 임대료를 월 260만 원으로 인상하지 않을 수 없음을 통보하니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재계약시 금년 3월분부터는 증액된 대로 매월 16일 임대료를 지불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서‘라 한다)를 보냈고, 위 서면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게 ‘인상된 임대료 월 262만 원을 받아들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물은 2019. 2. 25. 원고에게 배달되었다.

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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