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23:15 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북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 감지기 검사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확인되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였고,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은 운전자가 호흡 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 넣는 방식으로 행하여 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 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