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소위가 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소위에 관하여는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하여 탄원서를 받은 대통령 전라북도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중앙정보부 전라북도 지부장이 사위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위의 탄원한 소위는 무고죄가 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4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고의 점에 관하여
(1) 제1심 판결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인은
가. 영진택시사의 사업면허를 받을 때에 미비된 사업시설을 완비된 것처럼 허위로 사업장 시설을 기재하는등 사위의 방법으로 동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나. 업무상 보관중인 지입차주 기봉선 소유 전북 1바5009호 차의 수입금 중에서 금 22,006원을 차량취득세 명목으로 임의공제하여서 부정착복하고
다. 전라북도지사의 허가없이 피고인 2가 지입한 전북 1바5006호 택시의 뒷번호판을 제거하고
라. 전라북도지사의 허가없이 피고인 1에게 동인이 지입한 전북 1바5007호 택시의 뒷번호판을 제거하지 않으면 폐차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번호판을 제거토록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고인등 공동명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전라북도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중앙정보부 전라북도지부장에게 우송하여 접수케 함으로써 동인을 무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동 운송업체는 최초에 모범택시라는 명칭으로 최문환이 설립한 것인데 공소외인이 이를 양수하여 명진택시라 개칭 하였음이 뚜렷하고 제1심판시 모두에도 그렇게 판시되어 있고 위 탄원서 내용을 검토하면 명진택시는 사무소 차고 휴게실 변소 목욕탕 세면장 수도 운전사대기실 등 사업시설이 미비된 자동차 운송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로서(수사기록 82면 탄원서 사본참조) 위 운송사업체가시설기준 미달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공소외인이 원심에 제출한 증거자료(기록 224면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위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인 1974.5.31 공소외인은 차고지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그 부대조건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부대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차고지 전면포장, 건물도색, 변소개량, 담벽시설, 불량건물철거 및 꽃밭 시설 등을 같은 해 6.25까지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 부대 조건을 이행아니한 까닭으로 다시 같은해 7.3 그 이행을 최고받는 한편 7.10까지 이를 이행 아니할 때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 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는 것이니 이런 점을 심리하였더라면 이점에 관한 탄원의 내용이 허위 아닌 사실인 여부가 밝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공소외인은 운송사업체의 설립당시 허가요건인 시설문제 등에 관하여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위 탄원내용이 허위라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가사 위 시설미달의 점이 허위라 할지라도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사위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소위”에 관하여는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위 사실은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탄원서를 받은 기관이 공소외인을 징계할 수있는 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위의 사실에 관하여 탄원한 소위는 무고죄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특히 수사기록 73면 각서참조) 공소외인이 운수사업체를 인수한 후에 비로소 지입차주(내부적으로 공소외인 소유 차량을 취득하여 지입하는 형식의 차주)가 된 공소외 기봉선은 이미 공소외인이 납부한 취득세를 부담키로 동의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상당액을 수입금 중에서 공제하였다 하여 횡령 착복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전시 탄원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제거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 및 피고인 2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제거 또는 제거케 한 것이니 이점에 관한 위 탄원의 내용 또한 허위임이 뚜렷하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 1은 전북 1바5007호 택시의 봉인된 후면 번호판을 제거한 점과 피고인 2는 전북 1바 5006호 택시의 봉인된 후면 번호판을 공소외 양영철로 하여금 제거케 한 위 판시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3. 이상과 같이 무고의 점에 관한 위 사업시설 미비사실에 대하여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이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