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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05 판결
[병역법위반][집26(3)형,115;공1979.3.1.(603),11600]
판시사항

병역법 제90조 소정“사위의 방법으로 징집면제의 처분을 받게 한”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병사담당공무원이 현역의무자를 징집면제하여 줄 목적으로 현역병영영장을 전달하지 아니하여 현역의무자를 보충역에 편입되게 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병역법 제90조 소정의“사위의 방법으로 징집면제의 처분을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박종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1.1. 중순경 공소외인으로부터 그를 징집면제하여 주기로 하여 금 400,000원을 받고 1973.12.21. 충남 병무청장으로부터 하달된 공소외인에 대한 현역병입영영장을 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공소외인이 무단전출하여 주소불명으로 영장전달이 불능이라는 이유를 붙여 동 영장을 동 병무청에 반환하는 등 하여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1977.1.1.자로 보충역에 편입케 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병역법 제90조 를 적용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는 병사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사위행위에 의하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보충역에 편입케 하여 현역병입영을 모면케 한 것으로서 동법조 소정의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징집면제를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위와같은 경위로 위와같이 보충역에 편입되게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서는 비록 결과적으로 공소외인이 병역법 제29조 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동인에게 보궐입영을 명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인에게 동법 제90조 소정의 소위 동법에 규정한 징집면제의 처분을 받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보충역에 편입되게 한 행위를 동법 제90조 로 의률하였음은 위 제90조 의 징집면제의 처분을 받게 한 소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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