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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27 2013노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제 피해액이 총 편취금액보다 적은 액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계속 투자를 받은 결과 돈을 최종적으로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 D에게 대부분의 손실이 전가되었고(원심에서 합의를 한 피해자들은 최종적인 손실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 D이 입은 최종적인 피해액은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3억 4,0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에게 원금 외에 이익금으로 지급한 것이 4~5억에 이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총액은 3,733,866,900원이고 변제받은 총액은 3,390,138,465원으로서 그 차액인 3억 4,000만 원 가량은 피해자 D의 실제 손해액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무렵에는 이미 등산용품 수입판매를 중단하여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특별히 수입판매를 재개할만한 전망도 없으면서도 투자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D의 최종 피해액은 피고인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거의 소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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