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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36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2.경 서울 동작구 B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선물옵션을 잘 할 줄 아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선물옵션 투자를 하여 매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옵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었고, 선물옵션은 매우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으로 원금보다 많은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D 명의의 E 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비롯하여, 2011. 5. 25.경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2,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12.경 서울 동작구 B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원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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