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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7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정도의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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