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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4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3년여 동안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온 점, 편취액이 1억 3500만 원 정도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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