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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노10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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