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E을 허위 고소로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무고를 당한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1983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으며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