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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을 마친 후 1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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