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18. 07:30경 서울 송파구에서 번호불상의 택시를 탄 후 택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D)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9. 15:30경에서 16:20경 사이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교회의 부목사 사무실에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있던 양복 상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KB국민카드 1매(H)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0. 1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교회 4층 사무실에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K의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만원과 위 K의 처인 L 명의로 된 우리은행 체크카드 2매(M, N), KB국민카드 1매(O)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8. 14:36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안국점'에서 피해자 Q의 종업원 R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D)를 제시하며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749,900원 상당의 랑방 미 오드퍼퓸 등의 향수 8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9. 16:27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 문구점에서 피해자 U의 종업원 V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KB국민카드(H)를 제시하며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V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80,000원 상당의 만년필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9. 16:51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Q 종로 YBM점'에서 피해자 Q의 종업원 X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