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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노44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해자 D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계좌거래 내역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14. 8. 5. 5,000만 원과 2015. 4. 2.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4. 8. 5.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2015. 4. 2. W에게 송금한 400만 원은 당좌 수표 할인에 대한 이자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R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M에게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졌고, 전체 피해금액이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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