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단516957(본소) 손해배상(기)
2019가단52823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필재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1. 2017. 4. 2.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원고(반소피고)의 반려견에 물려 피고(반소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52,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2017. 4. 2.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반려견에 물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5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에 거주하면서 반려견으로 풍산개 한 마리(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를 키우고 있고, 피고는 화성시 D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4. 2. 08:00경 원고의 집 부근의 길을 지나다가 이 사건 개를 약 2m 가량의 목줄을 걸고 산책을 하던 원고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이 사건 개에게 가슴과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근봉합술 등을 받았으며, 2017. 4. 2.부터 2017. 4. 29.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9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에게도, 개는 평소에 온순하더라도 언제든 돌변하여 사람을 물수 있는 동물이고 특히 중형 개가 사람을 공격할 경우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와 이웃하여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이 사건 개가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와 함께 산책하고 있는 곳을 지날 때에는 이 사건 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목줄 반경 밖으로 다니고 불필요하게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의 과실을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참작하기로 하되,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이에 저촉되는 취지의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의 청구
○ 재산상 손해 : 7,599,925원
- 소극적 손해 : 1,823,025원
- 적극적 손해 : 5,876,900원(기왕치료비 376,900원 + 향후치료비 5,500,000원)
○ 위자료 : 12,300,075원
나. 기초 사실
1) 인적 사항 : F생 여자
2) 소득 : 월 1,823,025원 (= 2017년 2/4분기 여성 농촌일용노임 72,921원 × 가동 일수 25일)
3) 가동연한 : 65세 (가동종료일 2018. 2. 25.)
[인정근거] 을 제18, 19, 28호증의 각 기재
다. 일실수입
1) 노동능력상실율 : 입원기간인 2017. 4. 2.부터 2017. 4. 29.까지 28일간 노동능력 상실율 100%
2) 인정금액 : 1,701,490원(= 28일/30일 × 1,823,025원)
라. 기왕치료비
376,900원
[인정근거]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마.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좌측 내측 허벅지의 선상 반흔에 대한 흉터성형술을 위하여 합계 5,500,000원이 소요된다. 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19. 11. 28.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4. 2.의 현가액으로 환산하면 4,870,800원이다.
바. 책임의 제한
6,254,271원[= (1,701,490원 + 376,900원 + 4,870,800원) × 90%]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치료 내용,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공제
H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가지급금 합계 1,016,000원 중 피고의 과실분 10%에 해당하는 101,600원을 공제한다. 공제 후 피고의 손해는 8,152,671원[= 8,254,271원(6,254,271원 + 2,000,000원) - 101,600원]이 남게 된다.
자.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8,152,6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연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