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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7.5. 선고 2012구합11829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등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1829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 등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31. 주식회사 B에서 이직하게 되자 2011. 2. 11.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소정 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을 받아 아래와 같이 총 1,44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4. 7. 원고가 2011. 3. 3.자로 C에 취업하였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한 다음 2011. 5. 9. 원고에 대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제한, 1,120,000원의 반환명령 및 92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경 C을 운영하는 친구 D의 부탁을 받고 무상으로 일을 도와주었을 뿐 C에 취업한 사실이 없고, D가 2011. 3. 24. 당시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던 원고를 도와 줄 목적으로 원고의 통장에 2,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그 입금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 따라서 원고가 C에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 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기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을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실업인정일인 2011. 3. 25. 피고를 방문하여 제출한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을 9호증)에는 "구직활동 : 일자 [2011. 3. 21.1, 업체명 [C], 구직 방법 [지인소개], 구직활동결과 [4월 출근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원고는 2011. 4. 28. 피고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서울에 있다가 E로 이전하였는데, 서울에서는 보수 없이 가끔 도와주다가 E로 이전하면서 2011. 3. 3.부터 일을 하였고, 갑자기 급여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C에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에 대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1. 3. 24. C으로부터 원고가 미리 알려 준 통장계좌로 2,500,000원을 입금받았는데(그 통장정리일은 2011. 3. 26.이다), 위 돈은 원고가 C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와 C 사이의 다른 금전 채권·채무 관계 등 다른 원인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가 2011. 4. 13. C에 원고의 근로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의 2011. 3. 분 급여로 총 2,500,000원(= 기본급 2,200,000원 + 직무수당 200,000원 + 식대 1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2011. 3.분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3.경 C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2011. 3. 24.경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3. 28. 피고로부터 1,12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 2항,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안승훈

판사곽상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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