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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4 2014고단7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11. 18:0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파출소 맞은편 도로변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 차량에 술이 취한 상태로 일행 2명과 함께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목적지를 물어 보면서 같은 구 태평동 5878번지 주택 골목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위 E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였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1. 18:2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위 C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할 때, 위 H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진술서를 작성 하겠으니 돋보기를 달라.’고 요구하던 중 돋보기안경이 없는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플러스펜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이마를 강하게 1회 찍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주위에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피고인이 사용한 플러스펜 사진

1. CCTV 동영상 녹화 사진, CCTV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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