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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7고단258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85』 피고인은 2017. 09. 11. 10:19 경 성남시 수정구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경찰관 C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D 순찰차에 태워 운행을 시작하자, 위 순찰차 내부에서 갑자기 ‘ 내려 달라’ 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설치된 ‘ 피의자 분리용’ 칸막이를 주먹으로 수회 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같은 구 E에 있는 위 경찰서 F 지구대까지 이동하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 세상이 싫고 죽고 싶다.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 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려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17 고단 3123』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21:15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예전에 지급했던 선 불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21:20 경 성남시 수정구 I 앞 노상에서, 전항의 피해 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전항의 사건 경위에 대한 대답을 요구 받자, J의 왼쪽 얼굴 부위와 왼쪽 팔 및 왼쪽 다리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J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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