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 22: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02길 6에 있는 번창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B(56세)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트린 후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내사)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목격자 진술청취)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개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대단히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대단히 중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