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4 2017가단25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1.경 피고와 건설기계 공급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의 본점 소재지 토공사 현장에 각종 건설기계를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42,250,000원의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채권이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