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였다.
(2)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 제26조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에 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피고가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원고 등은 모두 정년퇴직 직전에 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는데,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특별유급휴가기간이었다.
나. 원심은, 원고 등의 경우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으므로 실제 퇴직일은 다음해
1. 1.로 보아야 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