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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나404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B, E, C,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였다.

나.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 제26조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에 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바, 원고 등은 모두 정년퇴직 직전에 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 등의 퇴직일 및 특별유급휴가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명 특별휴가 정년퇴직일 1 B 2011. 12. 11. ~ 2011. 12. 30. 2011. 12. 31. 2 E 2011. 12. 11. ~ 2011. 12. 30. 2011. 12. 31. 3 C 2011. 12. 11. ~ 2011. 12. 30. 2011. 12. 31. 4 F 2011. 12. 11. ~ 2011. 12. 30. 2011. 12. 31. 5 G 2012. 12. 12. ~ 2012. 12. 31. 2012. 12. 31. 6 H 2012. 12. 12. ~ 2012. 12. 31. 2012. 12. 31. 7 I 2012. 12. 12. ~ 2012. 12. 31. 2012. 12. 31. 8 J 2013. 12. 12. ~ 2013. 12. 31. 2013. 12. 31. 9 K 2013. 12. 12. ~ 2013. 12. 31. 2013. 12. 31. 10 A 2013. 12. 12. ~ 2013. 12. 31. 2013. 12. 31. 11 D 2013. 12. 12. ~ 2013. 12. 31. 2013. 12. 31. 12 L 2013. 12. 12. ~ 2013. 12. 31. 2013. 12. 31. [다음]

라.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 등의 일급 평균임금,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2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 등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1. 1.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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