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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8121 (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 해당 ‘연차휴가근로수당’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였다.

나.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 제26조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에 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바, 원고 등은 모두 정년퇴직 직전에 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라.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 등의 일급 평균임금,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2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 등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1. 1.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 등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인정되는 연도의 다음해 또는 해당 연도 말에 지급되는 것인 점,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은 원고 등의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던 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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