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5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늘리는 작업을 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기로 한 다음, 2018. 11. 22. 오전경 김해시 B건물 C호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G 문자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G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