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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7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함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7. 2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72에 있는 한독 모터스 서초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와 사이에 그 소유인 시가 66,300,000원 상당의 D BMW 520d 승용차에 대하여, C 명의로 리스계약( 대여료 월 1,651,475원, 금융신청금액 70,595,090원, 계약기간 36개월) 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 26. 경부터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아 같은 해

5. 20. 경 피해자 회사로 부터 리스계약 약관에 따라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우편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E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2. 14.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시가 62,900,000원 상당의 E BMW 520d 승용차에 대하여 C 명의로 리스계약( 대여료 월 1,161,832원, 금융신청금액 64,851,450원, 계약기간 48개월) 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 2.부터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아 같은 해

5. 20. 경 피해자 회사로 부터 리스계약 약관에 따라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우편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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