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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1 2017노839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 상 습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우는 애완견 시츄를 걷어 찬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상 습 폭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는 2016. 12. 11. 16:10 경 충주시 주공 길 24에 있는 연수 주공아파트 2 단지 205 동 놀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완견 시츄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 이 씨팔놈의 노인네. 때려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수 회 찍어 누르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단에 있던 검은 물체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여러 차례 위협하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려고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밀치고, 지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의 요지와 비슷한 취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 진술, 이 사건 당시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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