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 해군에 입대하여 1997. 4. 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17. ‘1996. 12.경 월동점검 준비 중 스노우 체인 세척과정에서 허리통증과 함께 오른쪽 다리에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2004. 7.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수핵탈출증 요추 제4-5번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2004. 11. 25. 상이등급구분 신규 신체검사, 2005. 1. 19. 재심 신체검사, 2007. 9. 28. 재확인 신체검사, 2009. 11. 16.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에서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8. ‘상륙장갑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6. 10.경 허리 및 다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수도육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하였는데, 현재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5. 23. '신청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추간판탈출증 L4-5(미세현미경하 디스크제거술 후 상태 는 군 직무수행 등이 상당한 인과관계로 악화된 상이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의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