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거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3. 육군에 입대한 후 2005. 7. 22. 부사관을 지원하여 육군 제53보병사단 B을 거쳐 국군수송사 항만운영단 C으로 복무하다가 2014. 3.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군 생활 중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신청 상이를 ‘경추간판탈출 5-6-7 유합상태’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4. 9. 18. 원고에게, 군 공무수행 등이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퇴행성 병변인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 허리를 다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군 복무 중 중형굴삭기 정비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군 복무 중 진료기록 등 가) 국군부산병원 2007. 10. 30.자 외래환자 진료기록 - 주소: 우측 경항통 및 견부근육통 - 발병일시: 오늘 자고 일어난 후 2009. 9. 21.자 외래환자 진료기록 - 평소 우측 경항통이 잦은 상황. 2일전 낚시하고 무리한 활동이 이어지던 중 금일 아침 우측 항강통으로 내원 2009. 9. 25.자 외래환자 진료기록 - 현 병력: 금일 아침 좌측 경항통 재발. 점심부터 통증이 심해져 내원. 경추관절의 좌측굴, 좌회전, 굴곡 시 통증 호소 - 진단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