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2008. 10. 1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5. 피고에게 ‘우측 귀(청력상실)’(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이비인후과와 관련하여 정상 판정을 받는 등 신체등급 2급의 판정을 받아 정상적으로 입대하였으나, 군 복무 중 잦은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2007. 3. 9. 국군병원 내원 당시 원고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일반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2) PTA(순음청력검사)는 청력상태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검사방법으로 2007. 3. 9.자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은 65-75-55-45-45-75로, 2007. 8. 3.자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은 70-70-50-35-45-70으로 각 측정되고, 좌측은 모두 정상으로 측정된다.
주파수가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힘드나(좌측의 경우로 보임) 6분법으로 환산시 각 우측 53.3dB, 47.5dB로 파악되어 중증도 난청에 해당된다.
3 2007. 3. 17.자 을지대학병원 진료기록상 원고의 난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