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20. 육군에 입대하여 1984. 3. 16.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좌측 서혜부 탈장(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 및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의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군 복무 중 이 사건 각 상이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8.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10.경 훈련 중 선임병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 각 상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3. 10. 20. 제57후송병원에서 좌측 서혜부 탈장으로 진단받은 후 1983. 11. 3. 좌측 서혜부 탈장 교정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견되었고, 국군부산병원 및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4. 3. 16. 의병전역 하였다. 2) 72훈련단 포병연대 B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