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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고정52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인 C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1. 2018. 1. 2. 16:00 경 김포시 D 아파트 E 동 지하 2 층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 C를 만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거쳐 피해의 주거지인 F 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 같은 날 19:24 경 피해자의 처 C를 만 나 모텔로 가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제 1 항 기재 D 아파트 E 동 F 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3. 2018. 1. 18. 19:00 경 피해자의 처 C를 만나기 위해 C가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해 제 1 항 기재 D 아파트 E 동 F 호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1,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녹취록 3부

1. CCTV 캡 쳐 사진

1. 카드 사용 내역 문자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C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간통행위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C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자가 주거에 없는 틈을 타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가 집에 있었더라면 피고인이 C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나 아가 공동 주거 자 중 1 인에 불과 한 C의 승낙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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