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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18 2018고정6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8:00 경 상주시 E 아파트 1 층 공용 현관에서, D을 만나기 위해 그곳 주민들이 출입할 때 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901호 바로 옆에 있는 902호 현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파트에 간 것이고, 집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에만 머물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 서는 공용부분에 들어가는 것까지 위법 하다는 것도 몰랐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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