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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나, 다, 라, 제3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건설 현장에서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그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으로서, 2007.경부터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지인인 B 등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인건비에 충당한 다음 차용한 나머지 금원을 다시 B 등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이자라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B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인건비에 사용하고 남은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여 그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그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또다시 C 등의 새로운 채권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로 사용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오히려 개인 채무 및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의 액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0.경 무렵 B, C에게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이자로 18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2010. 12.경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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