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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2 2013고단8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15.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명품가방 등을 가지고 다니는 등 마치 재력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돈을 급하게 써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12개월 안에는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6.경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E에게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월 2~3부의 고율의 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약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그로 인한 고율의 이자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아파트 역시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전세권자에게 줄 전세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에서 명품가방 등을 가지고 다니는 등 마치 재력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내가 계주로서 1구좌에 120만원으로, 총 26구좌인 3,000만원짜리 계를 운영하겠다. 계불입금을 주면 계금을 제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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