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150억 원 상당을 빌려 그 중 100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와 같이 이미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였고, 변제의사도 미약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등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으로, 위 담보물로는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원리금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의 변제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일부 변제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이자로 17억 원을 지급하였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원금 변제로 사용하였으며, 2억 원 정도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소재 ‘E’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이외에 30~40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15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빌려 그 중 10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그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