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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21 2019구합6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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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생교육시설인 B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9. 1. 29. 피고에게 위 교육시설에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과개설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1.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B은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여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2. 13.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8. 이를 기각하였으며, 기록상 위 이의신청 결정문을 원고가 송달받은 정확한 일시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에 원고는 2019.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평생교육법은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피고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9. 2. 13.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취소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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