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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2.09.27 2011가합538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들은 위 가.

항...

이유

1.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 F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함. 나.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94 내지 196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들의 건물에 관한 권리 취득 가) 평택시 G, H 토지와 위 지상 J연립주택(지층, 1층, 2층으로 된 4개동 규모의 연립주택) 및 평택시 I 토지의 소유자인 K 등은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1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여 J연립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2004. 6. 2. 위 각 토지의 공유 지분 및 연립주택 전유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한편,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채권최고액을 2,600만 원 내지 4,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만, 위 연립주택 제가동 2층 1호의 소유자인 피고 B와 L, M은 2004. 7. 15. 이 사건 조합에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국민은행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4. 5. 11. 수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수산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수산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시공 및 시행권 등 일체의 수익권을 보유하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후 조합원들에게 전용면적 24.5평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1. 23.에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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