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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8가단7037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8. 9.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로부터 위 건물의 1층 중 우측에 있는 점포 1칸 6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10.부터 2019.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로 81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간판 제작 및 점포 내 조명기기 설치공사 등을 마친 후 2017. 8. 1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 미싱기계 수리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3. 12. 20.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7. 8. 21. 변경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018. 1. 4.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고, 2018. 1. 12.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는 2018. 1. 30. 소외 조합 앞으로 2017. 12. 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8. 1. 15.경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되었으니 이 사건 점포 인도일까지 소외 조합에 월차임을 납부할 것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을 이주시킬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사. 소외 조합은 2018. 7. 9.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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