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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2노441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살인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6년간의 정보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2012. 5. 13.부터 2012. 5. 18.까지 입원치료 중인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의 508호실에 3회 찾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싸늘하게 대하면서 외면한다는 이유로 그 무렵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칼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0. 15:25-15:30경 위 G병원 508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주려고 돈 봉투 가져왔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4cm)을 검정 가방에서 꺼내어 휴지로 칼을 감싼 다음 그 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2회, 관자놀이 부분을 1회, 팔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병실의 환자들과 간병인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입원실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입원실 침대에 수액 주사 바늘을 팔에 꽂은 상태로 누워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몸을 일으켜 침대에 불편한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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