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살인미수의 점 피해자 D(같은 항에서 이하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인 2011. 11. 30. 피고인의 동생인 E를 폭행한 후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하여 같은 해 12. 4. E가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E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도록 한 다음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그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내어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찾아가 망치를 몇 차례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음에도(피고인은 당시 단지 겁을 줄 의도로 망치를 휘둘렀던 것으로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벼운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살해 의사를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2) 특수강간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같은 항에서 이하 “피해자”)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자살할 생각으로 칼을 숨기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그곳 창고 안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성관계를 하지 않은 채 위 커피전문점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미수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