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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02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E을 붙잡고 싶었는데 피해자 때문에 붙잡지 못하여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이때부터 심적으로 흥분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곧바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뒤쫓아 간 점, ③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길이가 약 40cm, 넓이가 약 10cm로 작지 않은 칼이고 피고인이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한 점, ④ 만약 피해자가 오른 손등으로 위 칼을 막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큰 상처를 입고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팔, 어깨 부분을 향하여 계속하여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른 점, ⑥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 손등의 신경이 절단되고 팔과 어깨에 큰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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