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E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총괄 부장인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종합건설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회사자금 3,5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1,7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H의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경 시흥시 소재 I 내 ( 주 )J 공장 신축공사를 맡아 하도급 업체인 K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2,500만 원을 초과 지급한 다음 이를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고, 2014. 7. 9. 경 위 F으로 하여금 그 중 2,4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재차 위 L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2,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