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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06.21 2011고단14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D빌딩 1층에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신용협동조합(이하 ‘E신협’이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한 ‘제천사랑상품권’의 위탁판매 및 상품권 환전을 위하여 E신협에 개설한 제천시청 명의의 계좌(F)에서 금원을 빼내어 자신이 부담하는 E신협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신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탁받은 제천시청 명의의 위 계좌에 상품권 판매대금과 환전을 위한 금원을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ㆍ관리하던 중 2005. 9. 27.경 창구수납 및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E신협 직원 G에게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10,000,000원을 E신협 명의의 계좌(H)로 이체하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것처럼 처리한 후 이를 다시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I로 하여금 위 금원을 위 농협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2005. 10. 4.경 같은 방법으로 4,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합계 14,000,000원을 건네받아 가지급금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제천시 명의의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급금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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