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거제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노래 연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9. 5. 12.까지 연 이자 5% 로 하여 변제해 주겠다.
선순위 근저당권 중 1개는 불입하고 있는 계가 끝나면 해제될 것이고, 2개는 곗돈을 받아 변제하면 해제가 될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2,500만 원의 금융기관( 농협) 채무와 1,700만 원의 대부업체 채무 등이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는 채권 최고액 7억 8,9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는데, 피고인은 받을 곗돈이 없었고 다액의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 1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2,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좌 이체 내역서, 차용금 증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