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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21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8. 00:10경 진도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화물 배송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과 술을 같이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8. 00:30경 진도군 E건물 2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G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서 5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00:39경 및 00:40경 2회에 걸쳐 진도군 H에 있는 I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C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8. 02:20경 진도군 B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K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서 6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말하여, 위 K로 하여금 00:29경 및 02:31경 2회에 걸쳐 진도군 H에 있는 I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C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8. 04:00경 진도군 B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K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서 다시 6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말하여, 위 K로 하여금 04:06경 및 04:07경 2회에 걸쳐 진도군 H에 있는 I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C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8. 05:29경 진도군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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