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D이 피해자가 있는 집의 초인종을 누를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의 계단, 복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를 침입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서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 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나) 피고인이 아파트의 계단 및 복도에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를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14 층과 15 층 사이의 계단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을 14 층 계단에서 보았다.
출동 당시 문 앞에는 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