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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15 2015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6. 00:23경 경주시 동천동 우주로얄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포항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4974-5 모아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분간 통화를 계속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돌려주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죽어볼래, 내가 살인범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택시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6. 01:05경 경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주유소 종업원 I 등이 듣고있는 가운데 “야이, 나이 많은 양아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6. 01:50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수갑 찬 손으로 책상 위 유리를 내리쳐 시가 1만 원 상당의 책상유리(가로 116cm, 세로 75cm)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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