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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30 2018고정1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13. 00:20경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인근 불상지 도로상을 운행하던 B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5. 18:00경 경주시 E 주택 내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방 현관 앞에서 옆집에 사는 F 등 이웃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시발놈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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